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4172]
1.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집을 나와 노숙을 하던 중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자 자신의 소재 발견을 막고,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친구 C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 3. 22: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654에 있는 의료법인 청파의료재단 수원중앙병원에서, 진료를 위해 신분을 확인하는 위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D)를 알려주고, 입원약정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진료비를 지급할 돈이 없고, C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C 행세를 하며 진료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3. 9. 6.경까지 진료비 합계 575,390원 상당의 통풍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료법인 청파의료재단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신원을 의심한 위 병원 소속 직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E인 것처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6. 11:50경 위 병원에서, 그 곳 직원으로부터 병원비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 작성을 요청받자 지불각서의 채무자(보증인) 성명란 및 보증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건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