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2.18 2015가단6145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함안군 K 임야 16,793㎡를 별지 도면 표시 1, 2, 28,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의...
이유
원고와 L, 피고 C, D, F가 이 사건 토지를 각 1/5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L이 2012. 12. 10. 사망하여 그의 1/5 지분을 처인 피고 B이 3/11, 자녀인 피고 G, H, I, J가 각 2/11 지분 비율로 상속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들의 의사, 피고들이 관리하는 분묘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