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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25 2013고정5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7. 01: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02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D(18세)과 여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얼굴과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얼굴과 등,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