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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11 2012고정2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0. 17. 23:00경 구미시 C 피해자의 주거지에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너랑 나랑 죽자”라며 안방문을 잠근 다음, 손으로 얼굴을 2회, 팔꿈치로 가슴을 3회, 발로 턱을 1회 걷어차며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음날 18. 01:0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문을 잠가 밖으로 도망가게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1. 11. 19. 07:30경 구미시 E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0세)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는 피고인을 보고 출입문을 막아서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치고,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잤을 뿐, 피해자 D을 때린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일시 무렵 술을 마셨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