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D에 위치한 E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원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척추관 협착증 및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은 환자이며, 피고 C는 그 배우자이다.
나. 피고 B은 2012. 9. 12. ‘2개월 전부터 오른쪽 어깨와 팔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며 원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하 ‘MRI’라고만 한다) 촬영 결과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15.경 위 피고에 대한 '경피적 경막외 감압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4. 15. 다시 오른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원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해 10. 2. 오른팔 마비증상과 왼손의 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원고
병원 의료진은 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같은 해 10. 4. ‘전방경유 미세현미경적 추간판 제거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 제5-6 및 6-7 경추간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간판제거술 등‘이라 한다). 같은 해 10. 17.경 실시한 X-Ray 및 MRI 촬영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다. 라.
피고 B은 2013. 12. 20.경 양쪽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며 원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원고 병원 의료진은 ‘양측 수근관(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단한 후 같은 달 23. 왼쪽 손목에 대하여, 2014. 1. 6. 오른쪽 손목에 대하여 각 ‘수근관(손목)터널유리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손목터널유리술’이라 한다). 마.
피고 B은 2014. 1. 21. 오른손에 통증 및 저린 감이 없고 왼쪽 손도 저린 감이 없으며 먹먹한 것은 좋아지고 있다고 하였고, 양쪽 손의 감각, 순환, 운동성 모두 양호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퇴원하였다.
바.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