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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5 2013고단1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엔에프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08:30경 의왕시 내손동 두산위브아파트 부근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우회전을 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안전에 유의하여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의 다리부위를 피의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에 갑자기 뛰어든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