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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7 2017가단203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인 G는 2015. 4. 12.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통영시 H 소재 I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04. 12. 00:40경부터 같은 날 00:55경 사이 통영시 H에 있는 I파출소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온 자신의 일행인 G를 따라와서, 당시 파출소 내에서 상황대기 중이던 경장 B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한 달 전 불상지에서 습득한 지갑을 파출소에 맡겼는데 분실자에게 되돌려 주었는지 결과에 대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경장 B에게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세금을 내는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나”라며 욕설을 하는 것을, 일행인 G와 함께 귀가하라고 거듭 종용하였으나, 경찰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경위 F과 경장 B의 가슴을 손으로 각 1회 밀치는 등 약 15분 동안 파출소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을 하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 등 주취소란 하였다.

나. G와 함께 술을 마신 후 G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던 원고는 G를 따라 I파출소로 가 아래와 같은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2015. 4.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고약1921호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다. 원고는 2015. 5. 18.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고정318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이전에 한 욕설은 경찰관의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태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이후에 한 욕설 및 소란행위는 경찰관들의 과잉대처로 인한 위법한 현행범체포에 항의하고, 자신이 당한 부상에 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