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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0 2014고정14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E는 2011. 1. 6.경 컴퓨터, 주변기기 및 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2011. 1. 11.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피고인 A는 2012. 3. 9.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1. 5. 3.경부터 2012. 3. 8.경까지 F의 명의를 빌려 실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31.경 성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에서, (주)H에 공급가액 30,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37,897,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5. 30.경 성산구 G에 있는 위 E에서, (주)H에 공급가액 4,9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21,970,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28.경 성산구 G에 있는 위 E에서, I에 공급가액 30,25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