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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1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23:5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24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폭행죄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여기서 유형력이란 사람의 오관에 직간접으로 작용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광의의 물리력을 말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밀치자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 부위가 손톱에 긁히게 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인 점, 이 사건을 목격한 E도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한편 F도 이 사건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폭력 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당시 피고인, 피해자, E 보다는 뒤늦게 사건 장소로 갔고 담배를 피우느라 피고인과 피해자를 계속 주시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피해자, E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 및 F의 각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이와 같은 피해자, E 각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