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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노14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비현실감, 사회적 위축,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편집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비록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점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작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대부분을 회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