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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635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여러 조합원들로부터 확인을 거친 것으로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의견 표명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 판시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도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송한 원심 판시 각 문자메시지의 주요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조합원 수백 명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함으로써 해당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한 술에 취한 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해당 피해자가 관리하는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같은 날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운 것 등으로 이러한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횟수 및 빈도, 각 범행에 따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