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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26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10 층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뷔페 식당에서 조리 부장으로 근무하며 조리실 업무를 총괄감독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자의 종업원은 유통 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6. 14:10 경 위 ‘C ’에서 유통 기한이 2014. 10. 11.까지 인 캐슈 너트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통 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냉장고, 주방 선반 등에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경고장 제출), 수사보고( 확인 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모든 업무를 총괄감독하는 전무의 지시 아래 업무가 진행되었으므로 조리 부장인 피고인에게 죄책을 묻는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식품 위생법 제 44조 제 1 항은 “ 식품 접객 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57조 [ 별표 17] 제 6호 카 목은 “ 유통 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