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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7 2015고정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1:2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앞 편도4차로 도로를 비산네거리 쪽에서 큰장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내리막길이고 어린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23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보행자 보행금지 신호인 적색 신호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을 피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