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역의 부역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 여, 28세) 은 위 회사 역무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14. 22:00 경 부산 북구 E 소재 C 역 부근의 상호 불상의 고기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 과의 회식이 끝난 후, 술에 취하여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집에까지 바래다주겠다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옆에 승차한 뒤 피고인의 몸을 피해 자의 몸에 밀착시킨 채 얼굴을 피해 자의 볼에 비비고, 입술을 피해 자의 볼에 갖다 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1 항 기재의 범행을 한 뒤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갔음에도 택시에서 피해자를 내리게 하지 않고 그대로 택시를 타고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 연습장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 상의 노래 연습장 호 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추 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범행 도중 정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