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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6.21 2013고단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0. 9.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7.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6. 15:00경 공주시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C(여, 82세)에게 “밤 5천 원 어치와 고사리 4그릇을 사겠다. 은행 앞에 가면 내 처가 돈을 줄 것이다. 일단 현금 5천 원과 10만 원짜리 영수증을 맡길 테니 거스름 돈 8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가 은행 앞에 있지 않았고, 위 영수증도 피고인이 문방구에서 구입한 용지에 임의로 기재한 서류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스름 돈 8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거스름 돈 명목으로 8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현금 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7만 5천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5. 14:00경 강릉시 G에 있는 H시장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F(여, 68세)에게 “현금 4천 원과 10만 원짜리 수표를 줄 테니 고춧가루와 콩을 2만 4천원 어치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수표가 아니라 자신이 문구점에서 구입한 영수증 용지의 금액란에 ‘일십만원, 100,000’, 발행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