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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나10281

수수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3. 피고(변경 전 상호 :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택배대리점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제2조 계약기간 :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 제5조 대리점 업무의 범위 ① 원고는 피고가 거래처와 체결한 소화물운송계약에 따라 택배화물의 집하, 보관, 분류, 인계, 배송, 셔틀운송 그리고 반품 및 교환품회수, 내품확인업무를 수행한다.

② 원고는 거래처 관련 신규영업개발, 개발된 거래처의 운송료 청구, 수금업무 및 미수채권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③ 원고는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화물의 운송장등록처리, 집하보고, 배송보고, 인수증 제출 등 피고로부터 요구받은 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운송료의 수금, 입금 및 미수채권 관리 ① 원고는 거래처가 택배화물 운송료를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거래처로부터 택배화물 운송료를 직접 수금할 경우 지체 없이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는 현착불 및 신용매출 입금과 관련하여 ‘대리점운임입금규정’에 따라 운임 입금하는 것을 동의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개발 및 수금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개발 및 수금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며, 원고가 영업개발한 거래처가 피고와 체결한 소화물 운송 계약상의 택배화물 운송료를 계약상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이유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택배화물 운송료의 최종적인 회수 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입금지연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방법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