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나53584

위약벌 등 청구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개조하였다.”를 “개조하였다는 것이다.”로 고치고, 제4면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위약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추가하고, 제5면 16행부터 제6면 제12행까지의 부분(제2의 다 및 라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위약벌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이 피고의 위약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의 3배인 3,000만 원을 위약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공급대금의 차액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상 제작물공급대금은 16,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설기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 그가 얻을 이익, 즉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제작물공급대금 20,560,000원과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상 제작물공급대금 16,000,000원의 차액인 4,560,000원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60,000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2) 관련 소송의 소송비용 원고는 이 사건 제설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피고의 말을 신뢰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변호사 선임비, 인지대, 송달료 합계 3,814,450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