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등은 2015. 10. 5.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태국 방콕에 있는 D 콘도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도메인 및 메인페이지만을 달리하는 ‘F’, ‘G’를 개설하고, 도박 행위자인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사에서 지정하는 도박금 충전계좌로 도박금을 입금시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를 대상으로 승, 무, 패 등에 배팅을 하고, 예측이 맞을 경우 배팅한 도박금의 일정 배율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예측이 틀릴 경우 배팅한 금액을 본사, 총판 등이 사전 약정 비율에 따라 수익금으로 배분하는 등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B, C 등이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F’으로부터 아이디 ‘H'을 부여받아 주변 지인들을 모집하고, 위 아이디를 추천 아이디로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도박행위를 하게 하여 그들의 충전금액에서 환전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의 일부를 수익으로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8.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추천아이디를 이용하여 주변 지인 등 총 39명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합계 1,488,260,000원을 위 사이트에 입금하고 도박행위를 하게 하여 B, C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