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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30 2019고단15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3. 00:2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가 손님으로 탑승하여 도착한 택시의 기사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런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뭔죄를 지었는데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왼팔을 강하게 움켜잡으면서 “니 가족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F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하여)

1. 각 (상해)진단서, E파출소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경찰관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