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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5 2015고정16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금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고 통장 등도 반환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므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어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4. 중순경 서울 강서구 발산 동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B),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하나은행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촉탁서

1. 이체결과 확인서 (C), 금융거래자료(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