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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원심 판시 2016. 9. 21.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2016. 10.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적용에서 경합범 가중을 누락하였다.

이로써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겨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6. 9. 21.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같은 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