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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0 2017고정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21: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팽성읍 팽 성남산 5길 팽 성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무 등록 오토바이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