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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노3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모친을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등 4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6%로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