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노7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C의 근로계약서에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I 소속 현장 책임자가 위 근로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C이 2011. 8.경부터 2012. 3.경까지 I에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C이 작성한 서류 및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근로내역확인서, C이 상당한 서류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L의 원심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C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I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C이 I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C이 I이 시공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일정 시간, 일정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C이 I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연 C에 대한 사용자가 피고인 또는 I인지 여부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C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