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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여자 친구인 C이 아는 동생이라며 피해자 D(여, 20세)을 소개하여 알게 되었는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가 집에서나 피시방에서나 인터넷을 통해 자살한 연예인들의 사진이나 동영상만 찾아보고 자살한 연예인이나 일반인들이 안치되어 있는 추모공원에 찾아가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동생들이 부산추모공원에 안치되어 있는데 가보고 싶다고 조르자 그 일정을 의논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4. 1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부산추모공원에 가는 방법과 일정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함 하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안 해 주면은 추모공원 안 간데이”라고 겁을 주고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질 속에 성기를 삽입하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여 위력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1. 2.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누워 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와 카는데. 하지마라”고 말하며 다리를 오므리고 무릎을 붙이며 바지를 입으려고 잡아당기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빨리 가야 된다”고 말하며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질 속에 성기를 삽입하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여 위력으로 지적장애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