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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513845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8. 1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05. 8. 17.부터 2015. 8. 17.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을 보장한 무배당매직세이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일반상해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고도후유장해시 1억 4천만 원을 지급 일상생활 중 사고로 80% 미만 일반후유장해시 최고 110,600,000원을 지급 ②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위로금(이하 ‘고도후유장해위로금’이라 한다)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50% 이상 후유장해시 10년간 매년 1,600만 원을 지급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일반상해 및 고도후유장해위로금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O 보통약관 제14조 제1항: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제17조 제1항 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1] 장해분류표의 각호에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제17조 제2항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1]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별표1] 장해분류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