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55』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 02:13 경 대구 중구 D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가게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리 와 봐라” 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 곳 출입문 유리창을 수회 때려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씨 발 놈 아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I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발로 그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103』 피고인은 2017. 7. 4. 22:15 경 대구 남구 대봉동에 있는 ‘ 대봉도 서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J(66 세) 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경산시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 너 죽어 볼래!
”라고 하면서, 손으로 운전석 핸들을 붙잡고 머리로 그의 턱 부위를 2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 품 및 영수증 사진 첨부) 『2017 고단 41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