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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8 2020고단50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부터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장미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B 익스프레스 밴 화물차를 이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5. 중순부터 2020. 3. 17.까지 위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 내부에 커피믹스기, 커피포트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약 20종의 커피를 한 잔에 3,0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요금을 받고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2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