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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0.25 2012고정5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역을 필한 예비역인 병역의무자로서 2011. 4. 경 주거지인 거제시 C, 403호에서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고발의뢰, 거주불명등록자 등록현황 통보, 주민등록표(말소자 등본), 범죄사실확인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