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1006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1,917,569원 및 그 중 27,895,85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은 소외 망...
이유
갑 제1 ~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C, D은 망 E의 상속인들로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망 E으로부터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