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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5 2016나769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 C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3. 9. 2. 원고와 제주시 D에 있는 다가구 주택의 2, 3층을 수리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착공연월일 2013. 9. 2., 준공연월일 2013. 9. 13., 공사대금 350만 원(계약금 50만 원, 잔금 300만 원은 공사 완료 후 피고가 하자가 없다고 인정할 시 지급)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일부인 시방내역서에 기재된 공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2층 공사내역

1. 베란다 천정 둘레 몰딩 일체 부착하고, 화장실 천정 북쪽 리빙우드 시공한다.

2. 베란다와 보일러실 천정 전기등부분에 환기구멍 4개 뚫고, 부속 4개 부착한다.

3. 작은방 몰딩 일체 설치하고, 서쪽 창문 위 커텐박스를 설치한다

4. 큰방 천청 합판ㆍ석고보드 몰딩 설치하고, 동쪽 창문 위 커텐박스를 설치한다.

5. 큰방 동쪽벽은 다리끼와 은박지 단열제(콘돌이보온제)를 부착하여서 시공한다.

6. ① 거실 동쪽 창문 위 커텐박스를 설치한다.

② 거실 동쪽 창문 옆과 밑벽은 콘돌이보온제를 부착하여서 시공한다.

③ 거실천정 화장실 출입구 좌측, 큰방 벽쪽과 동쪽 전기등이 있는 부분은 450 점검구 3개를 설치하고, 몰딩 일체 시공한다.

④ 화장실ㆍ환풍기 설치할 수 있도록 시공하고, 450 점검구 1개를 설치한다.

⑤ 거실 서쪽ㆍ물부엌 비트부분 450 점검구 1개 설치한다.

⑥ 거실과 물부엌에 환기통 8개 뚫고, 부속 8개 부착 시공한다.

⑦ 화장실 북쪽 윗부분 환풍기 출구 구멍 코아로 뚫기로 한다.

⑧ 현관(신발벗는 곳) 천정 합판 석고보드 부착하고, 환기 구멍 1개 뚫고, 부속 1개를 부착한다.

⑨ 거실 천정 모양은 2중으로 제작하고, 몰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