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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731』 피고인은 2018. 11. 22.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 게시판에 ‘ 등산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등산화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등산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603』 피고인은 2018. 11. 9.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 게시판에 ‘낚싯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낚싯대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낚싯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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