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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30 2012고정18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 2. 22:10경 서울 동작구 C역 역무실에서 반취상태인 피고인을 9호선 보안요원인 피해자 D(61세)가 안전하게 귀가 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뭔 죄가 있어 나를 데려왔냐, 이새끼야 데리고 왔으면 책임져라“, ”너 도망가면 안돼, 나 죽이고 싶지 때려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 등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약 30여분간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9호선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 2. 22:40경 위 제1항과 같이 C역 역무실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은 E지구대 피해자 경사 F가 출동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귀가 종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십할놈아 니가 뭔데 나를 잡아 개새끼야, 뒤질래 한번 해볼래 십할놈아"라며 욕설을 하는 등 D 등 2-3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