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689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4,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2017. 9. 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4,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2017. 9. 2.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