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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4.19 2016고단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17:3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 경시 공평동 공평부대 앞 도로를 점 촌 시내 쪽에서부터 유곡동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공평부대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 여, 72세) 의 우측 몸통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