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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3 2015고단4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경 인천 남구 도화동 635-8 제물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아우디A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HK저축은행으로부터 차량대금 1,73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연이율 20.9%로 할부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73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던 중 위 일시경 C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AUTO-LOAN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죄질불량, 아직도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다만 100만 원 공탁한 점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