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4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23:18경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충청대로에 있는 옥수삼거리 앞 편도2차로 도로를 편도1차로를 따라 청주방면에서 증평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는바, 졸음운전을 하다
위 화물차 우측 전방에 있는 교통섬에 설치된 충격흡수탱크와 신호등철주 등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청주시 청원구청이 관리하는 신호등철주를 수리비 약 1,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보은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충격흡수탱크를 수리비 약 64만 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화물차 및 위 피해품의 잔해 등을 교통섬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제보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차량의 1/3이 교통섬 밖 차도에 나와 있었고, 운전자는 현장에 없었다’는 내용을 포함한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동부화재콜센터상대전화통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