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등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제1, 2원심판결 : 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확정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제1, 2원심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제1, 2원심의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2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정1578』 피고인은 2018. 3. 15.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휴대폰을 충전할 목적으로 1시간을 이용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4,000원을 지불하고 위 모텔 E호 객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