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7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17:3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공원’ 내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과거 실형 전력을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공소장 기재 전과가 피고인의 유일한 실형 전력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