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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28 2019가단40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6. 2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