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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250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및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검사는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및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6고단677사건 공소사실 7항을 “피고인은 2016. 2. 27. 23:30경 대전 동구 I 소재 피해자 D(남, 34세)가 운영하는 ‘T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TV를 끄면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이 가게는 12시 마감이니 나가라’라고 말하여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내 별명이 U이고 감옥생활을 오래했다,

내가 옆집 슈퍼를 하던 부부를 폭행하여 징역을 갔다

왔다"고 하면서 벽에 걸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