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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2노2482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의 나, 다, 제2의 가.죄에 대하여 : 벌금 80만 원, 판시 제1의 가, 제2의 나.죄에 대하여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사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한을 두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죄의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선거비용, 정치자금과 관련한 영수증 등을 허위로 기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