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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51743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345,038원과 그 중 59,447,279원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