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6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경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2017. 12. 4., 2017. 12. 8., 2017. 12. 11., 2017. 12. 15., 2017. 12. 18., 2017. 12. 19., 2018. 4. 6.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통상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각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인 점, 무단 결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