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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1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08: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 앞 도로를 두남 교차로 방향에서 광 덕 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편으로 유턴하기 위해 좌측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남, 66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신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