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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31 2019재나28

사업시행권자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E이...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0. 2. 17.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1788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8. 13.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0나6568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1. 5.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1다54150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1. 10. 1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이상 그 해산 당시의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며, 이러한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대법원 2000. 10. 12.자 2000마287 결정 등 참조). 한편 상법 제542조 제2항, 제411에 따르면 감사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청산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원고가 2015.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 간주되었고, 2018. 12. 3. 상법 제520조의3 제4항에 따라 청산종결 간주된 사실, 해산 간주될 당시 원고의 임원으로 대표이사 O, 이사 P, Q, 사내이사 O, R, 감사 E이 등기되어 있던 사실은 기록상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계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감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