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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1898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피고 E는 900,000원 및 이에...

이유

1. 피고 B,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2014. 6. 1. 10시경 SBI2 저축은행 H 대리라고 밝힌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바, 성명불상자는 실제로 위 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신용대출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저축은행 자체 신용보증부 조건으로 대출가능하니 대출 진행을 위하여 보증금, 전산작업 비용 및 인지세를 송금하라’고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14. 7. 8. 피고 B의 계좌(한화투자 I)로 300,000원을, 2014. 7. 10. 피고 E의 계좌(신한은행 J)로 9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없이 위 돈을 자신들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D,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는 2014. 6. 1. 10시경 SBI2 저축은행 H 대리라고 밝힌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바,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신용대출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저축은행 자체 신용보증부 조건으로 3,000만 원 연 6.09%로 대출가능하니 대출 진행을 위하여 보증금 1%인 3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하였고, 원고는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전산작업 비용 및 인지세로 추가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2014. 6. 11. 피고 K의 계좌(우체국 L)로 1,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성명불상자가 다시 ‘대출한도가 8,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전산 비용 및 인지세가 추가되었으니 송금하라. 환급되는 금액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는 2014. 7. 11. 피고 C의 계좌(양양새마을금고 M)로 1,900,000원, 2014. 7. 14. 피고 D의 계좌(신한은행 N)로 3,001,510원, 2014. 7. 11. 피고 F의 계좌(우체국 O)로 6,001,000원, 같은 날 피고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