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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2.21 2017고정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경 위 주점에서, 위 주점을 찾아온 F로부터 1회 25만 원을 지급 받고 여성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위 F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I’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경 위 주점에서, 위 주점을 찾아온 J로부터 1회 20만 원을 지급 받고 여성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위 J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 (G 상대 성 매수 남 범죄 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