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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14. 07:0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화성 시 장안면 사곡리 3리에 있는 건설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4. 20:35 경 화성 시 장안면 사곡리 3리에 있는 건설현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제주 돼지고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징역 형의 실형 전과 4회 포함)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