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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5 2018고정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이며, 피해자 C은 위 건물 1층을 임차하여 ‘D’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손님이 위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30. 13: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낚시점 손님 E 등 9명이 위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위 낚시점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차량을 빼라고 큰소리를 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낚시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운영 낚시점 고객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각 진술기재 - 피해자 운영 낚시점에 고객으로 왔던 증인 F, G,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피고인의 고함 또는 위협으로 인해 낚시점 이용을 포기하고 귀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주차한 낚시점 고객들에게 항의한 것은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함 - 그러나 증인 C의 증언, 아래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현장사진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종래 낚시점 고객들의 주차를 제지하지 않다가 피해자와 다른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후부터 비로소 주차를 막기 시작하였고, 임대차계약상 소유자와 임차인의 주차 장소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음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주차가능...